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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커피전문점 1회용컵에 보증금 2022년부터 부과   |   2020-05-21 09:00:00
작성자  공원커피 조회  1050   |   추천  5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이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회용컵 이미지 (사진제공: 공원커피)

1회용컵 이미지 (사진제공: 공원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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